국립전파연구원,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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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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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국민이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을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23일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기술기준에서는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은 통신장애 및 화재 방지를 위해 직류전원 57V(15.4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15.4W 조건은 2011년 PoE를 통해 구내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인터넷 전화기, 무선랜 공유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당시 보편화된 통신선(UTP케이블)의 성능을 고려해 제정한 기준이다. 

PoE는 전원부(어댑터 등)를 따로 설치 연결하지 않고, UTP 케이블 하나로 데이터와 전력을 동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방송통신 융복합화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나 고화질 영상, 선명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급전력이 부족해 별도의 전선을 설치해야 한다.

최근 초고속 통신의 보편화로 통신케이블을 이용해 30W까지 고출력 전송이 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체 및 연구기관, 협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고품질의 인터넷 전화 및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 무선공유기 등을 별도의 전선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통신설비 설치비용이 경감되고, PoE 전력공급 확대로 인해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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