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업체한테 금품 수수" 진술…"경찰, 사실관계 여부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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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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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공사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를 맡고 있는 P(55)씨는 단지 내 도색공사 담당업체 A사 측으로부터 작년 9∼10월 3차례 55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A사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판단, 전체 공사비 16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의 지급을 미뤘다.

이에 A사 대표는 P씨에 접촉해 공사비 정산에 협조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P씨는 자신말고 또 다른 주민이 A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주민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작년에도 도색공사 업체 입찰 과정에서 A사가 특혜를 봤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짜는 "P씨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업체 측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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