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다주택자 종부세 낮춰 전월세 공급 확대해야…형평성도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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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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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2일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 연구’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주 가구는 2008년 667만가구에서 2014년 783만가구로 116만가구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에 등록한 임대가구는 134만가구에서 171만가구로 37만가구가 증가했지만, 미등록 임대가구는 533만가구에서 612만가구로 79만가구가 늘었다.

개인이 공급하는 사적 임대주택이 제도권으로 관리되는 등록 임대주택에 비해 더 많은 전월세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데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지만, 2주택 이상은 전체 주택의 합이 6억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가액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저가 다주택 보유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덕례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주택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세 수입 대비 징세 비용이 1.8배로 높아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다주택자에 불리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수혜 대상은 2013년 기준 12만7463명, 면제 세액은 366억원으로 전체 국세(190조원)의 0.02% 수준에 불과해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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