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서 홀몸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첫 선…입주자 10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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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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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실‧주방 같이, 방‧화장실 따로 '신 유형 공공 임대주택'…입주자 10세대 모집‧11월 입주

  • 보증금 9백~1000만원 및 월 임대료 10만원…주변 시세 30% 수준·최장 10년 거주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첫 선을 보일 홀몸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위치도 및 투시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첫 선을 보인다. '두레주택'은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방, 거실 등 주택 일부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금산경로당 부지(금천구 시흥대로 24길 50)에 두레주택을 9월 중 신축 준공하고 입주자 10세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천구는 홀몸어르신 1618명 중 30% 이상(514명)이 지하·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은 홀몸어르신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은 총 지상 4층, 연면적 621.27㎡으로 두레주택은 3~4층에 위치한다.

기존 노후됐던 금산경로당을 철거한 뒤 1~2층엔 금천구 특별교부금으로 금산경로당을, 3~4층은 시 예산으로 어르신 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두레주택을 건립했다.

각 층당 방 5실(1실 당 17.48㎡~18.63㎡), 공동거실(43.29㎡), 공동주방(12.94㎡)으로 구성되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싱크대, 화장실이 있어 사생활 공간이 충분히 구분돼있다.

임대료도 저렴하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백만~1천 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금천구가 운영 중인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다. 신청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신청자는 공동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 입주자는 일부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공동 생활함에 따라 유지관리 및 생활 규약을 상호 체결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입주 신청은 10월2일부터 8일까지이며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23일 발표되며, 입주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10월2일부터 6일까지 두레주택 현장을 공개한다.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문의는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2627-1981)로 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두레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공동체가 발전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향후 다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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