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귀성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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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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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및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 귀성길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해야

추석 연휴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보험사기 표적 조심하세요"

연휴 기간 중에는 장거리 운전자가 많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 방문하는 지역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진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과도한 견인비 요구 주의… 국토부·공정위 신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설 경인업체가 몰려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용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타이어 마모, 공기압, 냉각수 등 미리 점검

차량 운행 전에는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운전 중에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부족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전화로도 접수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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