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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오정연 이혼 관련 악성 루머 퍼트린 네티즌 '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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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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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오정연[사진=SBS]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아나운서 오정연, 전 농구선수 서장훈의 과거 이혼 관련 악성 루머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속칭 '증권가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오정연과 서장훈의 이혼설이 퍼졌다. 여기에는 단순 불화설을 넘어 근거 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악성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해 "서장훈과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양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장훈과 오정연은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9명을 약식 기소했고, 9명 가운데 7명은 이메일을 통해 사과, 서장훈 측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서장훈과 오정현은 2008년 1월 KBS1 '비바점프볼'에서 인연을 맺은 후 같은 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 2009년 결혼에 골인했지만 3년 만인 2012년 3월 합의 이혼했다.

한편 서장훈은 21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500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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