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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000억원과 긴급지원자금 4000억원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로 환자의 치료·진료 등에 참여한 133개 병·의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이 개산급으로 제공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한 병원 27곳에 298억3000만원, 의심환자 진료 병원 18곳에 103억6100만원, 격리환자가 대거 발생해 병원 전부·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곳에 476억9000만원,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원급 이상 20곳에 113억5000만원과 의원급 54곳에 7억69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는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직접 피해 지역에 속한 1379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3177억원은 100% 지급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1488개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지만, 신청액의 약 21%인 8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과 긴급지원자금 융자가 메르스 극복에 앞장선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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