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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9/22/201509222025227485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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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돌파구를 찾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한방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환자가 한방진료를 꺼리는 상황이 빈번하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처음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아니다. 보약과 같은 보신용 투약을 빼고는 한방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했다.
그러다 2009년 9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 행위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뺐다.

한방 진료 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품개발과 보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방제제가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건강 유지나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지 구분이 모호하고, 양방과 달리 별도의 인정 기준이 없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한방의료계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환자가 한방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 접근성을 크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방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꿀 것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기존 이유를 내세우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방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가 협의해 한방 비급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세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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