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린 시험성적서 위변조방지 기술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공인성적서 위변조방지 강화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적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성적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진위확인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험성적서 발급관련 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부 산하 6개 시험기관은 지폐 수준의 최고의 보안요소를 적용한 전용용지로 성적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경우도 올해 11월까지 해당 기술이 적용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동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국장은 “시험성적서 보안기술이 확산되고 공인 성적서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정성적서의 유통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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