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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병원이 새로운 의료장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론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심평원에 신고된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유방용촬영장치 등 의료장비는 2012년 5768대에서 2013년 5916대, 2014년 5906대, 올해 7월에는 5999대로 집계됐다. 3년 사이 231대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이들 장비의 수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2014년에 수입된 의료장비 댓수는 1189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수입된 장비를 추가할 1400여대가 새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심평원에서 의료장비 미신고(등록)로 보험료를 지급 차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신고되지 않은 1000여대 이상의 의료장비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상태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미신고된 의료장비를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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