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2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과 함께 10월 한 달간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신고 전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아 신고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 것이다.
기획단과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분이나 상당내용 노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업무공간과 구분된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납세자의 관할 지방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납세자가 과소 신고로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납세고지를 받을 경우 자진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납세자는 가산세 면제 여부 등에 대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가 면제되고,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국 등과 교환이 시작되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를 활용해 미신고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신고 전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아 신고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 것이다.
기획단과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납세자의 관할 지방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납세자가 과소 신고로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납세고지를 받을 경우 자진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납세자는 가산세 면제 여부 등에 대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내에 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공개가 면제되고,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국 등과 교환이 시작되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를 활용해 미신고한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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