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뒤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첫 등록 신청시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김 전 지검장이 6개월 만에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달 초 변협에 넘겼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에 연행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주머니에서는 베이비로션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졌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건의 파장으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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