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크레인업계 1위 한국고벨 공정위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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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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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은 22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크레인 제조업계 1위인 한국고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청이 피해 기업의 상황을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업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9건의 고발 요청이 이뤄졌다.

중기청은 한국고벨이 수급자인 모스펙에 2011년 크레인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고벨이 업계에서 지위가 높고 모스펙이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고벨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으로 지난해 11월 공정위에서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반품·기술 유용 등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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