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경제불황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의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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