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존 패터슨, 재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주…가능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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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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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996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는 진범으로 지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아더 존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드워드 리는 1, 2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8년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법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1999년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숨진 조씨의 부모가 아더 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재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아더 존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더 존 패터슨은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더 존 패터슨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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