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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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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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화면 캡처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3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10만8000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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