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물품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다수가 법으로 정한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시는 정부가 제정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부서·기관별 1년치 물품 구매·용역 예산 가운데 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토록 하고 있다. 대상은 복사용지, 행정봉투, 사무용품, 종이컵 등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시청 실·국·본부 17곳, 직속기관 3곳, 사업소 21곳 등 41곳의 평균 구매실적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0.1%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대구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시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수목원은 구매율이 '0%'다. 또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미술관 등은 0.01∼0.02%, 재난안전실은 0.07%, 감사관실은 0.08%의 수준에 그쳤다.
구매율이 기준치 1%를 넘는 곳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5.88%)와 대변인실(1.33%), 차량등록사업소(1.07%) 등 3곳뿐이다.
8개 구·군은 평균 구매율이 기준치를 넘는 1.13%에 달한다. 동구가 3.54%로 가장 높고 중구가 0.54%로 가장 낮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 등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 생산품 구매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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