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배송비 최대 8%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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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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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23일 이돈현 관세청 차장(사진 오른쪽)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무역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한 후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이 최대 8%까지 할인된다.

관세청은 23일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1월부터 EMS 요금을 최대 8%까지 할인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 할인(3%),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 할인(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통관목록 제출 포함)한 물품 할인(1%) 등 최대 8%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중 간 페리선을 활용해 수출하는 해상특송 서비스(POST Sea Express)는 중량이 2kg에서 30kg로 확대된다. 중국 산동성 지역에 한정했던 배달지역도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선다.

내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인 특송물류센터 통관물량의 반출입은 전산으로 연계된다. 운송단계도 특송물류센터에서 지방 우편집중국 직배송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도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초과 물품 발송자에 대해서는 사전 수출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우편물목록 정보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활발한 협력활동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행 해상배송 우편물량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항외 인천항에도 통관우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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