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구파발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경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권총으로 의경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올 8월25일 오후 4시55분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으로 박 수경을 쐈다. 박 경위는 당시 박 수경 등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꺼내들고 발사 방지용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박 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됐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는 경찰에서 "탄창의 첫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무시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박 경위가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에 적용하는 죄명이다. 형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다.
앞서 경찰은 경찰관 업무상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위는 실탄을 발사하기 전 총구를 박 수경과 함께 있던 다른 의경들에게도 돌려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