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빌미로 수억원을 챙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김모(38)씨와 사업알선 중개인 임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공사업자 정모(46)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께 사업알선 중개인 임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공사업자 정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아 중개인과 나눠가진 혐의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임씨에게 JDC가 발주하는 사업정보와 각종 하도급공사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매달 1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사업자가 하도급 공사수주를 못 하면 받은 돈을 되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 준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난 7월 내부 고발시스템을 통해 김씨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즉각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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