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현직 대표이사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감리위는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감리위에서 적발한 분식 규모 2450억원에 합정 사업장의 분식 1446억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지적된 분식회계 규모는 10개 사업장, 3896억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금감원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상당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
한편 2013년 말 금감원의 감리 착수 계기가 된 내부 제보로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는 70여개 사업장의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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