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업부지 내 경기도가 소유한 폐지된 하천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필요한 행정절차는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만들어 시달해 달라"고 남경필 도지사와 도의회에 요구했다.
또 안 의원은 "현재 사업예정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심의 의결해 아직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며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고시가 이뤄진 후 토지매각 단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정부지가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해 충분한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한 구리시 부채비율도 행자부가 정한 280% 보다 훨씬 적은 154%이므로 행자부가 염려하는 지방재정 악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과 함께 사업부지 내 경기도 소유 31필지, 5만5438평방미터, 공시지가 191억 원인 폐천 부지를 경기연정 1호 사업 성공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제3차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 투자의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리도시공사 외에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검토 결정'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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