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범부처 관련기관 1600여명과 17개 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kg(314개)의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 중에 적발됐다.
또 경기 안산 소재 C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에서 조미김을 즉석으로 구워 판매(1억원 상당)하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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