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지노시스템 등 3개사' 과징금 등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3 2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지노시스템·조은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노시스템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등 2곳의 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문제된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에서 배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