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품 협업검사, 통관단계부터 '차단'…"관계기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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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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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업무협약 체결… 검사 품목 계속 확대키로

23일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 세 번째)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 협약식'에 참석해 정재근 행자부차관을 비롯한 정부합동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불법·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통관단계부터 꼼꼼한 협업검사에 들어간다.

23일 행정자치부·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식약처 등 정부합동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관련부처는 통관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국표원·환경부 등은 합동검사를 통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전기·어린이제품·유해화학물질·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 대상도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는 현장 신속 판정을 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이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도 있다”며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보던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협업검사를 크게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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