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어날 수 없는 대부업체 사채 빚,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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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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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26세 미혼의 직장여성인 J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버텨오고 있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까지 이용하게 됐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채무독촉으로 하루 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오던 J씨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5년 동안 매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빚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연체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준비서류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기각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금액 연체기간 재산 소득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 1600-8072)
 

[김동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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