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은행권 채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연체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문의 1600-8072)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