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절차 확인으로 미궁에 빠진 가계채무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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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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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과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매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버린 전세금을 마련하고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도 이자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인데 만약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절차를 알아보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흔히 빚을 갚기가 힘들 경우 파산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거나 다른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되면서 빚 상환 굴레에서 탈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급여 현금수령자 등도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대출이 많아도 신청가능하며, 채무 발생의 원인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각종 강제집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요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져 전국적으로 다양한 건을 담당해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실제 절자 진행 중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정확하게 대응해야 기각 없이 빠르게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물론 변제금도 낮게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비공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1899-6563)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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