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 사건' 수사검사 재판에 투입…CID 측 협조요청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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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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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터슨은 변호사 선임해 대응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과거 '이태원 살인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를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되,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이 과거 패터슨을 놓친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당시 이태원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여겼던 에드워드 리가 무죄로 풀려난 뒤 공범신분이었던 패터슨마저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해당 사건이 18년 전에 벌어진 만큼 이미 확보된 자료 외에 보강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사건의 수사 경험이 있는 박 부장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한국 경찰에 패터슨의 신병을 넘겼던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협조 요청도 검토 중이다.

CID는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조중필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1997년 4월 당시 미8군 영내에서 패터슨을 체포했다. 패터슨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CID는 패터슨이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CID의 당시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 외에도 당시 CID 수사 담당자가 아직 한국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법정 증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 송환 문제로 소송을 벌일 당시 한국 출생인 패터슨 모친의 부탁을 받고 한국 법률 자문을 해 줬던 인연이 있다.

한편 패터슨 측은 여전히 에드워드 리가 마약을 복용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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