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6월29일∼7월17일)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을 허용한다.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영업기금 납입을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지 은행은 국내 보험사에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담보 제공과 채무보증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담보 제공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담보 제공 목적 및 한도를 법령에 명확히 기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험가입자가 발급동의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 존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찰청과 부처 협의를 거쳐 보험사 직원 신분증명서, 보험가입자 신분증 사본 등 간소한 서류만 있으면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은 지난 4월2일 처음 현장을 방문한 이후 8월말까지 208개 금융사를 찾아 2575건의 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이 가운데 시간을 갖고 추가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꼽은 101건 가운데 17건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검토 결과 불수용으로 결정된 것은 19건으로,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서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부처간 추가실무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37건,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 검토나 TF 등의 논의가 필요한 과제가 28건이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지원 조직 상시화를 계기로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