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임대하고,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입대상은 2001년 1월 2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세대(빌라), 다가구, 연립주택으로서 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이어야 한다. 건물전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다세대(빌라),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따라 부분매입(4호 이상)도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필요 없지만 각 세대별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면 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4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불법 증개축이 있는 주택 등은 매입이 불가하다.
주택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정일 경우 LH와 직접 계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LH의 다가구주택 등 입주대상은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장애인 100%) 이하인 저소득층 이다.
올해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은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모두 820가구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전‧월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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