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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산울산본부,저소득층 주거지원용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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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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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빌라),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매입신청 접수 중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LH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명호)는 부산 및 울산지역에 올해 820가구의 다세대(빌라)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는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택 소유자 등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주택매입신청 기간을 매입예산 소진시까지 연장하여 접수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임대하고,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입대상은 2001년 1월 2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세대(빌라), 다가구, 연립주택으로서 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이어야 한다. 건물전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다세대(빌라),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따라 부분매입(4호 이상)도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필요 없지만 각 세대별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면 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4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불법 증개축이 있는 주택 등은 매입이 불가하다.

매입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대상주택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LH가 계약과 동시에 직접 지급한다. 부동산중개업소가 매매를 중개할 경우 계약금액의 0.4%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정일 경우 LH와 직접 계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LH의 다가구주택 등 입주대상은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장애인 100%) 이하인 저소득층 이다.

올해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은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라 모두 820가구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전‧월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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