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기업 ‘공동 기술개발제품’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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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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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일선 공공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특허적용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특허기술을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 했음에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이동근)와 ‘소기업 공동특허 기술개발제품 신뢰도 향상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 분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의 특허적용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게 된다.

특허 적용이 확인된 제품은 중앙회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돼 일선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해당 제품 생산이 가능한 소기업들을 상대로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적용 공동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명경쟁 허용은 단체표준이나 공동브랜드 및 협업 제품과 함께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소기업지원을 위해 도입한 조달계약 특례 방식의 하나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기업들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서는 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특허정보진흥센터 복합사업본부장(왼쪽)과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기업 공동특허 기술개발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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