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은 24일,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던 SK컴즈 지분 64.5%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 8월, SK컴즈와 자사의 지분 교환 계약을 SK플래닛과 체결한 IHQ가 계약 사전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함에 따라 SK컴즈는 다시 SK그룹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Contents, Community, Commerce)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만주 중 2650만주(61.08%, 약 1954억 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만주(3.47%, 금액 111억 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SK컴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이번 인수는 지난 8월, SK컴즈와 자사의 지분 교환 계약을 SK플래닛과 체결한 IHQ가 계약 사전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함에 따라 SK컴즈는 다시 SK그룹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Contents, Community, Commerce)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만주 중 2650만주(61.08%, 약 1954억 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만주(3.47%, 금액 111억 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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