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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홈앤쇼핑·CJ오쇼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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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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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허위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앤쇼핑의 '렛미슬림 다이어트'와 CJ오쇼핑의 'V24 다이어트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제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운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만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다.

MBC '이브의 사랑'은 고부 갈등을 묘사하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에 음식을 끼얹는 장면을 방송해 '수용수준'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발언을 소리 나는 대로 자막 처리한 채널A의 '직언직설',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KBS2 'KBS 아침 뉴스타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정치옥타곤'에 대해선 '주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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