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지역 내 차량 흐름이 원활치 않은 심곡로 등 두 곳 도로가 내달 1일 오전 7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도로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심곡동 394-64)~서울공항 정문 삼거리 880m 구간 양방향과 ▲수정구 탄천로 809(복정동 363-1) 동서울대 사거리~여수대교 사거리(사송동 650-5번지) 6㎞ 구간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서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정구는 이중으로 주·정차하는 자동차로 인한 차량 흐름 지장과 또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려고 이 두 구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심곡로와 탄천로를 마주 달리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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