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주시, 책임읍면동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5 0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가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책임읍면동제’ 시행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제도 추진에 나선다.

책임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28일 양주시를 비롯해 의정부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경주시를 책임읍면동 실시 지자체로 선정 해당 지자체들은 제도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백석․광적․장흥(50,824명), 은현․남면(14,609명), 양주1․2동(60,179명), 회천1,2,3,4동(78,495명) 4개 권역으로 추진하게 되며, 기존 읍면동 고유 업무 외에 복지․안전 일부 인허가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는 향후 시의회 협의 거친 후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진단 및 조례개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행복․생활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시․남양주시․세종시․진주시에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준비 중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