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하반기 무단방치자 일제정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9-25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하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집중 실시한다.

상록구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도로나 타인의 개인 토지에 방치를 하게 되면 시민불편 가중과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무단방치차량을「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의해 신속히 견인하여 강제 폐차를 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1조와 제86조에 의해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익증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정비기간 중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준법정신 확립과 주차난을 해소해 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