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에게 희망을! 청년에게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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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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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시 간부 공무원 ‘청년희망펀드’에 발 빠르게 동참 -

▲청년희망펀드 가입식[사진제공=군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9월 25일 전태평 KEB하나은행 군산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동신 군산시장과 김상윤 노조위원장, 그리고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급 공무원 11명이 청년희망펀드에 일괄 가입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희망펀드는 사회지도층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전태평 KEB하나은행 군산지점장은 “정부정책에 군산시가 발 빠르게 동참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며, 청년희망펀드는 ‘펀드’지만 ‘기부’ 성격으로 원금과 운용수익은 돌려 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공익신탁법에 의거 운용되므로 모든 운영상황은 투명하게 공시되고 그 취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15일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시중 5개은행(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지점(또는 출장소)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늘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계기로 시산하 전직원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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