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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묻지마 폭행]가해자 신상 유포하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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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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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묻지마 폭행[사진 출처: 'TV조선'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대 남녀 커플이 길거리에서 한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던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여고생 등 두명이 25일 구속되고 가해자들 전원이 검거돼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퍼 나르기만 해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등은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공개해도 성립된다. 즉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실 그대로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하거나 네티즌들이 이를 퍼 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개하거나 이를 퍼 나르기만 해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것.

이미 경찰은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에 대해 수사 중이다.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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