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지난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680건, 금액 기준으로는 6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속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한다.
처음 시행된 2007년에 213건이던 신속해외송금 건수는 2008년 329건, 2009년 362건, 2010년 405건, 2011년 526건, 2012년 630건, 2013년 739간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연도별 이용자수는 2005년 5만9475명에서 2007년 21만2265명, 2009년 22만8071명, 2011년 24만232명, 2013년 26만9951명, 지난해 26만2698명이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의 사건·사고시 또는 영사·여권 업무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우리 여행객이 해외 여행지에 도착하면 로밍 휴대전화에 '영사콜센터' 안내문자가 자동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형재난이나 전염병, 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유의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긴급상황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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