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지난 8월 주부 A씨는 물놀이를 갔다가 유아용 물놀이 세트의 일부분이 떨어져 2살 된 자녀가 이를 입안에 넣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올해 들어 회수 및 무상교환·수리조치를 받은 장난감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유아용품의 30%에 달한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용 음식·장난감·가구 등에서 발생한 사고나 위험 우려로 회수 또는 무상 교환이 결정된 제품은 30개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젖꼭지, 젖병, 물통, 유모차 같은 유아용품이 12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주요 사례로 노르웨이 스토케(Stokke)사의 공식 판매처인 스토케 코리아가 지난 5월 어린이 낙상 위험이 제기된 제품의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스토케는 고가 명품 유모차로 유명하다.
스토케 트레일즈 유모차의 일부 제품에서 손잡이 부실로 어린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생김에 따라 해외에서 회수가 진행됐다. 이에 스토케 코리아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구입 등을 한 고객에게 무상 수리를 결정했다.
에스케이상사가 판매란 ‘소피아 버튼 스텐 빨대 물통’은 소비자가 세척 중 스테인리스 소재의 날카로운 입구 테두리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상사 재고품은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판매된 제품은 환급이나 무상 교환을 진행 중이다.
미국 디즈니 브랜드의 물놀이 장난감 세트 '닥 맥스터핀스 목욕 세트'도 판매가 중단됐다. 네이버, 11번가 등은 인형의 귀가 쉽게 떨어져 어린이가 이를 삼키고 질식할 위험이 있어 제품을 철수 시켰다.
음식물과 교육도구로 인한 무상 수리 및 교환 조치도 가각 4건으로 나타났다. 오뚜기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는 일부 제품에서 유통기한 이내에도 갈색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오뚜기는 지난 1월 반품과 환급을 결정했다.
위해제품 등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