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낮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법인과 똑같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면적 기준(15㎡)도 폐지돼 사무실만 갖추면 면적은 따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나 경력 수준이 낮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가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공사업무 수행경력 기준을 기존의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낮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법인과 똑같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면적 기준(15㎡)도 폐지돼 사무실만 갖추면 면적은 따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나 경력 수준이 낮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가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공사업무 수행경력 기준을 기존의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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