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엔진 결함과 관련해 제작사 등과 기술 검토를 마치고, 지난 24일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개선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a-32 헬기의 엔진 결함은 국내에 운영 중인 총 59대 헬기 중 8대에 장착된 10대의 엔진에서 발생됐으며 이 중 정비개선 대상은 Ka-32 계열 헬기 44대다.
긴급 정비개선은 항공법 제15조8항에 따라 항공제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동일한 제품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시할 수 있다. 운영 준수 절차·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해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이 가능하다.
이번 정비개선 지시는 항공기 엔진 지상 시운전 중 엔진 내부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한 이후 동일 형식의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검사 결과 엔진의 압축기 터빈 전단 온도 센서의 변형과 터빈의 로터 블레이드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경우 비행 중 엔진정지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헬기의 운용 기관(업체)은 정비개선 지시서가 발행되면 비행시간 10시간 이내 연료필터를 세척하고, 비행시간 50시간 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후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엔진 압축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의 변형,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엔진 매뉴얼에 따라 교환조치를 이행하고, 엔진의 계속 사용여부 판단이 곤란하면 Ka-32 엔진 정비전문업체 또는 제작사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러시아 항공당국에도 정비개선 지시 내용을 통보해 항공기 제작국 차원에서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개선 지시에 관한 정보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http://atis.ca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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