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 제작이 가능해졌다. 액화석유가스(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에 대한 안전기준도 대폭 간소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 제작·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저장용기 12억원→7억5000만억원), 수소 저장용량 확대(450bar→900bar),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 단축(10분→5분)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LPG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은 1t 차량 이상에서 1.2t 차량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재함 높이도 용기 높이의 2/3에서 3/5로 했다.
차량 등록서류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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