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 후 시신유기…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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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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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토지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권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6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의 토지 200평을 1억3000만원에 팔면서 중도금까지 받으면 근저당을 해지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권씨는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았고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권씨에게 1억1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7월 권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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