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ㆍ일 수산물 분쟁 패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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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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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1일 DSB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에 반대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지만 제소국이 재요청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WTO는 향후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후에는 패널 운영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 법리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적극 대응,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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