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또는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 4회 교육한다. 연수교육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구분한 분산 연수교육 실시일 이전이라도 연수교육 이수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대상자에게 10월부터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등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된다.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으면 되고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7개 기관이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미 이수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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