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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하고 승차거부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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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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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기사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기사 A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해 개인합의를 봤다"며 "사고 임의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뺑소니와 같이 해고사유로 적시돼 있는 만큼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A씨는 한 여성 승객이 버스를 타려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한 후 다른 승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이후 A씨는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느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했다. 

조사 결과 A씨와 이 승객은 한 달 전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발목을 다쳐 100만원에 합의를 본 사이로 드러났다.

보상을 받을 경우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야 하지만 A씨는 무사고 경력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개인합의를 봤다.

A씨는 또 버스 안에서 넘어진 81세 노인과 개인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9월 해고됐다.

이에 A씨는 불복 절차를 밟았고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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