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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늦깎이 중·고등학생도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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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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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청소년 요금 13~18세, 10월부터 24세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 청소년 할인 적용받으려면 일반 교통카드→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

25일 오전 서울역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등학생도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 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현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19~24세는 2.04%인 1만1864명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직업(전문)학교 등은 제외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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