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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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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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전세임대와 1인거주 일반 전세임대 주택면적도 확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와 1인이 거주하는 일반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해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을 기존 2인 이상 입주 시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에서 3인 이상 입주 시 최대 85㎡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 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기존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10㎡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저금리에 따라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돼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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