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가을철을 맞아 성육기에 접어든 어패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에는 국가·지방어업지도선 등 42척이 동원되고 민간에서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육상에서는 어업감독공무원 70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육상 단속 전담반도 편성,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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